가구수거, 구청 신고로 끝낼지 업체에 맡길지 고르는 기준

가구수거는 몇 점뿐이면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품목당 2천~2만 원 선)로, 분해·계단 반출이 필요하거나 양이 많으면 업체 방문 수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체 금액은 소파 한 개 5만~15만 원 사례부터 1톤 반차 25만 원 안팎까지 품목 수와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수거 자주 찾는 서비스
가구 품목별 구청 수수료 예시와 업체 수거 변수
| 품목 | 구청 수수료 예 | 업체 수거 때 변수 |
|---|---|---|
| 장롱 120cm 1쪽 | 1만5천~1만6천 원 | 문짝·선반 분해, 쪽 수 |
| 소파 3인용 | 7천~9천 원 | 계단 꺾임 통과 여부 |
| 2인용 침대 세트 | 1만5천 원 안팎 | 프레임 분해 시간 |
| 식탁 4인용 이상 | 5천 원 안팎 | 대리석 상판은 별도 산정 |
| 책상 | 3천~5천 원 | 유리 상판·서랍 분리 |
| 서랍장 4단 이하 | 2천~3천 원 | 내용물 비움 여부 |
2026년 서울 자치구와 지방 시의 공개 수수료표를 모은 예시입니다. 지역과 규격,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청 신고와 업체 수거는 어떻게 나눠 쓰나요?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는 수수료가 낮은 대신 집 밖 지정 장소까지 직접 내놓아야 합니다.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품목을 신고하고 스티커나 신고번호를 붙여 두면 정해진 날 수거차가 가져가며, 수거일까지 며칠 걸리므로 3~5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둘이 들어도 계단을 못 내려가는 장롱,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이사 당일 한꺼번에 비워야 하는 집이라면 폐가구 방문수거가 시간을 줄여 줍니다. 가벼운 몇 점은 구청 신고로, 무겁고 분해가 필요한 것만 업체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 수거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매기나요?
가구수거 업체는 품목마다 단가를 부르거나, 1톤 트럭에 실리는 양으로 묶어 부르는 두 방식을 씁니다. 공개 가격 기준 의자 같은 소형 가구 한 점은 1만 원대부터, 소파는 출장비를 더해 5만~15만 원 사례가 있고, 여러 점이 모이면 1톤 반차 25만 원 안팎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계단 폭
- 분해가 필요한 가구 수(장롱·침대·책장)
- 트럭을 세울 곳과 현관까지 거리
- 가구 외 잡동사니가 함께 나오는지
장롱처럼 큰 가구는 내놓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장롱은 문짝과 선반을 떼어 쪽별로 내리는 것이 보통이라, 90cm·120cm 몇 쪽인지 세어 두면 신고 품목도 업체 견적도 정확해집니다. 벽에 고정된 붙박이장이나 주방 상부장은 수거가 아니라 철거 작업에 가까워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보호재 설치나 사용 시간 규정이 있는 곳이 많으니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세요. 무거운 가구를 혼자 끌어 내리면 허리를 다치거나 계단 벽을 긁기 쉬우니 작업자가 올 때까지 제자리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구수거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으면 견적이 빨라지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버릴 가구 목록과 개수, 품목마다 사진 한 장, 장롱은 쪽 수와 높이를 적어 주세요.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트럭을 세울 곳,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함께 남기면 운영자가 확인해 맞는 작업자를 빨리 연결합니다. 구청 신고로 처리할 것과 업체에 맡길 것을 나눠 적어도 좋습니다.
가구수거 자주 묻는 질문
스티커를 붙였는데 왜 수거가 안 될까요?
상태 좋은 가구도 돈을 내고 버려야 하나요?
신고 없이 집 앞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버릴 가구와 이삿짐을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구수거,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