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와 서류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견적 금액을 보기 전에 건설업 등록 여부, 계약서와 자재 내역서, 하자 보수 조건, 공정표, 대금을 나눠 내는 시점을 차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1건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 원, 종합공사 5,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니 등록 조회부터 하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항목과 견줘 빠진 곳을 채웁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자주 찾는 서비스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것과 순서
| 확인할 것 | 왜 보나 | 어디서 | 놓치면 |
|---|---|---|---|
| 건설업 등록 | 기준 금액 이상 공사는 등록 업체 몫 | 등록증·건설업체 정보조회 | 하자·분쟁 때 책임 묻기 어려움 |
| 시공 주체 | 업체 직영인지 공정별 하청인지 | 현장 책임자·공정별 작업팀 | 하자 때 서로 책임 미루기 |
| 계약서 | 일정·총액·해제·위약금을 문서로 | 표준계약서 조항과 대조 | 말로 한 약속이 근거를 잃음 |
| 자재 내역서 | 제조사·규격·물량을 못박기 | 계약서에 붙인 별도 내역서 | 같은 값에 낮은 사양 시공 |
| 공정표 | 공정별 날짜와 순서 확인 | 주 단위 일정표 | 입주·이사 날짜가 어긋남 |
| 하자 보수 | 공사 종류별 책임 기간 확인 | 계약서 하자 조항·연락처 | 보수를 요청할 창구가 없음 |
| 대금 지급 | 공정 진척에 맞춰 지급 | 계약서 지급 조건 | 공사 멈춤·선금 손실 |
2026년 10월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금액을 견주기 전에 맡길 자격부터 가리는 순서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공사 한 건의 예정금액이 종합공사는 5,000만 원, 전문공사는 1,500만 원에 못 미치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보되 가스시설·난방 공사 등은 금액이 작아도 여기서 빼고,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대 주어도 그 시장가격과 운임을 금액에 넣어 셉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업체의 건설업 등록부터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증 사본을 받아 업종과 등록번호를 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찾아 맞춰 봅니다. 같은 시스템에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과 공개 벌점을 보는 메뉴도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전기공사업 등록이 따로 필요한 공정이라 「전기공사」 안내를 함께 보세요.
- 공사 범위와 예산 상한, 끝나야 하는 날 정하기
- 후보 업체 등록 조회와 등록증 업종 확인
- 현장 실측을 마친 업체에서 내역 견적 받기
- 계약서·자재 내역서·공정표를 함께 받아 대조
- 대금은 공정표 단계에 묶어 나눠 내기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기존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대신하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를 만들고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계약서는 시공업자가 불만을 처리할 연락처를 적은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때 건네고, 공사 일정과 총 공사 금액을 적으며, 공사 범위·물량과 자재의 제조사·규격을 적은 내역서를 따로 붙이게 합니다.
금액과 일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올릴 수 없고, 공사 완료일을 지키지 못하면 미리 합의한 연체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늦추거나 완료일 안에 끝낼 가능성이 없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쪽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그쪽이 상대에게 위약금을 내니, 업체 계약서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지 견줘 봅니다.
업체 견적과 비교 견적 사이트는 어떻게 보나요?
인테리어 시공사 견적은 현장 실측을 하고 낸 것인지부터 봅니다. 특히 전체 리모델링은 평형만 듣고 낸 금액이 철거 뒤 바닥 수평이나 배관 상태가 드러나면 바뀌기 쉽습니다. 실제 작업팀이 업체 소속인지 공정마다 다른 팀에 맡기는지, 현장을 챙길 책임자와 진행 보고 방식이 적혔는지도 공사 중 품질을 가릅니다. 공정별 견적 항목과 금액 비교는 「인테리어 견적」 안내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교 견적 사이트를 쓸 때는 사이트가 업체를 소개만 하는지, 계약과 대금 결제까지 사이트를 거치는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이트가 업체를 확인했다고 적어도 등록증과 건설업체 정보조회는 직접 다시 보고, 사이트에 내는 수수료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공사 뒤 하자 접수를 사이트와 업체 중 어디에 하는지도 물어 두세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 요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공사할 집의 형태와 평형, 고칠 범위가 전체 리모델링인지 몇 공정만인지 적고, 업체에 바라는 조건을 함께 적어 주세요. 건설업 등록 업체를 원하는지, 표준계약서와 공정표를 받고 싶은지, 대금을 몇 번에 나눠 내고 싶은지 적어 두시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업체와 먼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견적이 있다면 금액보다 어떤 공정과 자재가 들었고 무엇이 빠졌는지, 관리사무소가 정한 공사 가능 기간과 끝나야 하는 날도 알려 주세요. 평면도와 고칠 곳은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상담 때 보내 주시면 현장 실측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둘로 나눠 계약하면 등록 기준을 피할 수 있나요?
공사 중에 업체가 자재를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는 생략해도 되나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등록 기준과 계약 조건은 공사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원문과 업체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