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수거 업체, 재활용 조건과 대량 배출 맡기는 법

스티로폼 수거 업체는 이사·가게·공장에서 한꺼번에 나온 스티로폼을 사진과 주소로 견적을 낸 뒤 3.5톤·5톤 같은 큰 차로 실어 재활용 공장으로 옮기는 곳이고, 1톤 안팎은 협의하거나 공장으로 직접 가져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테이프·상표를 떼고 묶은 흰색 완충재는 처리비 부담이 적지만, 음식물이 묻었거나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값이 오릅니다. 몇 상자뿐이라면 구청 재활용 배출로 충분합니다.

스티로폼 수거 업체, 필요한 작업을 고르면 요청서로 바로 이어집니다스티로폼 수거 요청서 쓰기
트럭 짐칸에 끈으로 묶은 흰 스티로폼을 싣는 모습
예시 그림 · 트럭 짐칸에 끈으로 묶은 흰 스티로폼을 싣는 모습

스티로폼 수거 업체 자주 찾는 서비스

스티로폼 종류별 재활용 여부와 내놓는 길

스티로폼 종류별 재활용 여부와 내놓는 길
종류재활용내놓는 길확인할 점
가전·택배 흰색 완충재됨재활용품으로 묶어 배출테이프·운송장·상표 떼기
농·수·축산물 포장 상자됨재활용품으로 배출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기
음식물이 밴 용기·조각안 됨종량제 봉투씻어도 남으면 일반 쓰레기
다른 재질 코팅·접착안 됨종량제 봉투·특수규격마대지자체 조례가 정한 방법
컵라면 용기·과일망조건부재질별로 못 모으면 종량제동대문구는 과일 낱개 포장재 종량제
유색 스티로폼 접시안 됨종량제 봉투서울 중구는 흰색만 배출
건축용 단열재·패널 심재안 됨조례대로, 많으면 처리 업체생활 재활용품에서 제외

2026년 10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와 서울시·서울 중구·관악구·동대문구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품목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티로폼 양과 있는 곳을 적으면 수거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스티로폼 수거 견적 받아보기

스티로폼은 어떤 상태여야 재활용되나요?

스티로폼은 발포 폴리스티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와 전자제품 완충재를 분리수거 대상으로 정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없앤 뒤 상표처럼 스티로폼이 아닌 재질을 떼어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재질을 코팅하거나 붙인 것, 건축용 내·외장재, 이물질을 떼기 어려운 것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시 안내는 컵라면 용기와 색이 있는 과일망은 깨끗이 씻어 재질별로 따로 모았을 때만 재활용되고, 그러지 못하면 선별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버리라고 설명합니다. 택배 상자라면 테이프와 운송장 스티커를, 에어컨 같은 가전 포장재라면 설치할 때 나온 비닐과 노끈을 먼저 걷어 내야 흰 스티로폼만 남습니다.

집에서 나온 스티로폼은 언제 어떻게 내놓나요?

서울 중구는 폐스티로폼을 이물질을 없앤 뒤 묶어서 내놓게 하고, 주택가에서는 저녁 7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집이나 점포 앞에 둡니다. 배출금지일은 동마다 달라 소공동·회현동·을지로동은 일요일, 중림동·필동·장충동·신당동 등은 토요일이고 명동은 없습니다. 시간 전에 내놓거나 가로변·골목 어귀에 두면 1차 10만 원부터 3차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관악구는 단독·다가구·연립 주택과 상가의 재활용품을 토요일을 뺀 매일, 주거지역은 저녁 6시~밤 12시, 가로변은 밤 10시~새벽 1시에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에 담아 내놓게 하고 건축용 스티로폼과 이물질이 묻은 것은 재활용 품목에서 뺍니다. 동대문구는 작은 조각은 투명·반투명 봉투에 넣고 큰 상자는 끈으로 묶어 배출 요일에 집 앞에 내놓게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안내를 따르세요.

현장 조건이 맞는지 요청서에 적어 확인해 보세요요청서로 확인하기

이사·가게·공장에서 많이 나오면 업체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스티로폼 수거 업체는 대개 쌓아 둔 사진과 주소를 문자로 받아 견적을 내고 3.5톤·5톤 같은 큰 차로 실어 갑니다. 한 재활용 공장은 1톤 분량이면 협의해 수거하고, 직접 가져온 가전 포장재 스티로폼은 처리비를 받지 않되 오염된 것은 돈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가게나 공장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나오는 곳은 정기 배출로 날짜를 미리 맞춰 둡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분류 상태입니다. 스티로폼을 다른 폐기물과 섞어 혼합 폐기물로 실으면 부피 때문에 처리비가 높게 잡히고, 큰 덩어리를 끈으로 묶고 자투리를 봉지에 담아 두면 차에 빈틈없이 실어 비용이 줄어든다고 업체들은 설명합니다. 공사 현장의 패널 심재나 난연 스티로폼은 패널 스티로폼 처리 허가를 내건 업체가 따로 있으니 패널 처리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흰색 완충재·상자와 음식물 밴 것, 건축용 단열재를 따로 모으기
  • 테이프·운송장·비닐·노끈을 떼어 내기
  • 큰 덩어리는 끈으로 묶고 자투리는 봉지에 담기
  • 쌓아 둔 모습과 차를 댈 자리를 사진으로 보내기
  • 한 번만 치울지 주 1~2회 정기 배출할지 정하기

스티로폼 수거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는 스티로폼이 어디서 나왔는지(이사·가게·공장·공사 현장)부터 적고, 가전 완충재·농수산물 상자·건축용 단열재 같은 종류와 대략의 양을 상자 수나 트럭 몇 대 분량으로 덧붙여 주세요. 쌓아 둔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사진과 음식물이 묻거나 다른 쓰레기가 섞인 부분을 가까이 찍은 사진도 올려 주세요. 섞인 부분이 사진에 드러나야 업체가 재활용 공장으로 넘길 몫과 혼합 폐기물로 처리할 몫을 나눠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낼 차 크기를 정할 수 있게 큰 차가 골목에 들어와 설 수 있는지, 차를 댈 자리에서 쌓아 둔 곳까지 거리와 그곳이 몇 층이고 엘리베이터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알려 주세요. 한 번만 치울지 정기 수거가 필요한지, 사업장이라 처리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도 적어 두세요. 스티로폼은 가벼워 바람에 날리기 쉬우니 바깥에 쌓아 둘 때는 끈으로 묶거나 덮어 두세요.

적어 둘 내용을 정리했다면 요청서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요청서 쓰기

스티로폼 수거 업체 자주 묻는 질문

에어컨이나 TV 포장 스티로폼은 누가 가져가나요?
지침은 TV 같은 전자제품을 살 때 나온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를 되도록 구입처에 돌려주라고 하고, 서울 중구도 가전제품 포장 완충재는 판매회사가 직접 회수하게 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배송·설치 날 포장재를 가져가 달라고 미리 말해 두면 집에 쌓아 둘 일이 줄어듭니다.
몇 상자뿐인데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몇 상자라면 사는 곳의 재활용 배출 시간에 맞춰 묶어 내놓는 편이 간단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무게로 값을 매기는 문 앞 수거 업체도 있어, 한 곳은 100g당 150원을 받고 최소 이용 금액 5kg 7,500원에 방문비 2,500원을 더해 1만 원부터입니다. 스티로폼은 부피에 비해 가벼워 무게 요금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이스팩도 스티로폼 상자와 함께 내놓나요?
서울시 안내로 젤 아이스팩은 전용 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없으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물을 채운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분리배출합니다. 상자 안에 넣은 채 내놓으면 스티로폼만 골라내기 어려우니 꺼내서 따로 처리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온 단열재 스티로폼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은 생활 재활용품이 아니어서 종량제 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처럼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냅니다. 공사 잔재와 함께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면 패널 스티로폼을 받는 처리 업체에 사진으로 먼저 물어보고, 타일·목재 같은 다른 잔재와는 섞지 말고 따로 모아 두세요.

스티로폼 수거 업체,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법과 기준은 제품·현장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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