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철거, 대장 확인부터 시정명령·해체 신고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는 헐려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아예 없는 건물인지, 대장에 올랐지만 허가·신고 없이 늘리거나 고친 위반 건축물인지,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는지부터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지마다 알릴 곳과 남길 서류가 다르고 건물 일부만 헐어도 해체 신고 대상일 수 있어 시·군·구 건축과에 먼저 묻습니다. 헐기 전에는 끌어 쓴 전기·가스를 끊고 석면 자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자주 찾는 서비스
건물 처지별로 먼저 볼 것·연락할 곳·남길 서류
| 건물 처지 | 먼저 볼 것 | 연락할 곳 | 남길 서류 |
|---|---|---|---|
| 대장에 없는 창고·별채 | 지적도·항공사진 속 자리와 면적 | 시·군·구 건축과 | 신고 수리 문서·처리 확인서 |
| 대장 건물에 덧지은 옥상·마당 | 본채 기둥·보·지붕틀을 건드리는지 | 건축과(일부 해체 신고) | 신고 수리 문서·전후 사진 |
| 시정명령·계고를 받은 건물 | 명령서의 위반 부위·시정 기간 | 명령을 낸 담당 부서 | 명령서·계고서, 이행 전후 사진 |
| 신고하고 세운 가설 건축물 | 가설건축물대장의 신고 내용 | 신고를 받은 시·군·구 | 철거 전후 사진·처리 확인서 |
| 슬레이트 지붕 창고 | 석면 조사 결과(깨기 전) | 석면 조사·해체 업체 | 석면 폐기물 처리 서류 |
| 사거나 빌리려는 건물 | 대장의 위반 기재와 실제 면적 | 정부24 대장 열람·발급 | 뗀 대장 사본·철거 특약 |
2026년 10월 기준 건축법 제20·79·80조와 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여부와 서류는 조례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달라 관할 건축과 확인이 먼저입니다.
무허가 건물과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가리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 세워 건축물대장에 없는 창고·별채를 흔히 무허가 건물이라 하고, 대장에 오른 건물에 허가·신고 없이 옥상 방이나 마당 창고를 덧붙였거나 고친 경우는 위반 건축물로 다룹니다. 신고하고 세운 가설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오르니(건축법 제20조) 그 신고 내용부터 봅니다. 같은 법 제79조는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로도 뗄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적혀 있다면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이니 명령서와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적힌 것이 없어도 대장의 동 수·면적·층수를 실제 건물과 맞춰 보면 덧지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집을 사거나 세를 놓기 전, 마당 창고를 헐기 전에 한 번씩 떼어 보세요.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해체·개축이나 사용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는 시정 기간이 붙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에 필요한 기한을 다시 정한 뒤 이행강제금을 매기며, 매기기 전에는 그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리는 계고를 거칩니다. 부과 문서에는 금액과 사유, 납부 기한, 이의를 내는 방법이 적혀 나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위반 내용별 비율로 정하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위반 부위와 시정 기간부터 보고, 해체 신고 처리 기간과 업체 일정을 거꾸로 셈해 기간 안에 마치도록 잡으세요.
헐기 전에 무엇을 끊고 어떤 순서로 하나요?
덧지은 창고·옥상 방에 본채 분전반에서 끌어온 전선이 지나가면 회로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 기사가 선을 걷어 낸 뒤 헐어야 합니다. 가스통이나 가스 배관이 이어져 있으면 공급처에 알려 통을 빼거나 배관 끝을 막고, 판넬 지붕은 밟으면 꺼질 수 있어 올라서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들었을 수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깨거나 자르지 않으며, 조사 기준은 「석면 철거 비용」 안내를 보세요.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따르며, 건물을 통째로 헐 때의 규모 기준은 「건물 철거 비용」 안내에서 다룹니다. 같은 조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 해체를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게 해, 덧지은 부분만 떼더라도 허가인지 신고인지 건축과에 묻습니다. 본채와 지붕·벽을 함께 쓰던 부분을 떼면 이음 자리로 빗물이 샐 수 있으니 떼어 낸 면의 방수·마감을 견적에 넣으세요.
- 대장·지적도로 건물 처지와 면적 확인
- 건축과에 해체 허가·신고 대상인지 문의
- 전기 회로·가스 배관 끊기, 석면 자재 확인
- 지붕, 벽 판넬, 골조, 바닥 순으로 해체
- 판넬·고철·혼합 폐기물을 나눠 반출하고 서류 보관
무허가 건물 철거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헐려는 건물이 대장에 없는 건물인지, 대장 건물에 덧지은 부분인지, 시정명령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시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적어 주세요. 구조(샌드위치 판넬·블록·목조·컨테이너)와 가로·세로·높이, 지붕 재료, 본채와 벽이나 지붕을 함께 쓰는지 알려 주시면 해체 범위와 떼어 낸 자리 마감까지 한 번에 견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건물 네 면과 지붕, 본채와 이어진 부위, 트럭을 세울 자리까지의 길을 찍은 사진과 건축물대장 사본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상담 때 보내 주세요. 안에 남은 짐이나 기계를 함께 치울지, 바닥 콘크리트까지 걷어 낼지, 해체 신고 서류 준비를 맡길지도 적어 주시면 불법 건축물 철거 견적을 같은 범위로 견주기 쉽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자주 묻는 질문
헐고 나면 이미 매겨진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위반 건축물에서 가게를 열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 철거 비용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헐어도 되나요?
무허가 건물 철거,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5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고 대상과 서류는 건물 상태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건축과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