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업체, 방식별 가격·기간과 계약 전 확인 사항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맡기면 2026년 공개 가격 기준으로 템플릿·빌더형이 30만4천~120만 원, 맞춤 디자인 반응형이 159만~480만 원, 한 쪽짜리 랜딩페이지가 30만~180만 원 선이고 기간은 템플릿 1~2주, 맞춤 4주 안팎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첫해 호스팅·도메인·유지보수 포함 여부와 소스·도메인 소유권이 업체마다 달라 계약 전에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자주 찾는 서비스
제작 방식별 홈페이지 제작 공개 가격·기간
| 구분 | 업체 공개가 | 기간·포함 |
|---|---|---|
| 템플릿·빌더형 | 30만4천~120만 원 | 영업일 5일~2주, 첫해 호스팅 포함 많음 |
| 맞춤 디자인 반응형 | 159만~480만 원 | 영업일 20일~4주, 메인 시안 1종 기준 |
| 쇼핑몰(임대형 솔루션 디자인) | 48만~159만 원 | 7~20일, 수정 2~3회 |
| 쇼핑몰(맞춤 구축) | 380만 원부터 | 기획 범위·구현 난이도로 산정 |
| 랜딩페이지(한 쪽) | 30만~180만 원 | 파트 수·맞춤 여부로 차이, 1차 시안 3~7영업일 |
| 유지보수 | 월 3만~15만 원 | 연 단위 계약, 부가세 별도 표기 |
| 호스팅(2년 차부터) | 연 15만~32만 원 | 도메인 연 2만~3만3천 원 별도 |
2026년 10월 기준 제작 업체 10곳의 공개 가격표와 판매 페이지를 모은 범위(시작가 포함)입니다. 부가세와 첫해 호스팅·도메인 포함 여부가 업체마다 다르고, 페이지 수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템플릿형·맞춤형·쇼핑몰·랜딩페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템플릿·빌더형은 정해진 디자인 틀에 글과 사진을 바꿔 넣는 방식이라 빠르고 싸지만, 메뉴 5개에서 더 늘릴 수 없거나 메인을 빼고 최대 6쪽까지처럼 구성이 묶여 있습니다. 직접 고칠 수 있는 편집기를 주면서 월 기본 유지비 4만 원을 받는 곳도 있어, 제작비와 매달 나가는 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맞춤 반응형은 메인 시안을 새로 그리고 서브 5~10쪽을 짜는 방식으로, 페이지 수보다 기획 범위와 구현 난이도로 값을 매긴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쇼핑몰은 임대형 솔루션에 디자인을 입히는 상품과 처음부터 짓는 맞춤 구축으로 갈리고, 랜딩페이지는 구획(파트) 수에 따라 3개 30만 원, 5개 50만 원, 10개 90만 원처럼 올라가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추천을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추천 글이나 순위보다 우리 업종과 비슷한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지금도 운영 중인 사이트 주소를 받아 휴대폰으로 열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화면 폭에 맞춰 배치가 바뀌는 반응형인지, 타이틀·메타 설명·사이트맵·robots 같은 검색 기본 설정과 검색엔진 등록을 해 주는지, 보안 인증서(SSL)가 첫해 이후에도 포함되는지도 업체마다 다릅니다.
수정 범위도 자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5회까지 수정해 주는 곳, 월 2회·5회·무제한으로 나누는 곳, 페이지 하나 추가에 9만 원처럼 건마다 받는 곳이 있습니다. 첫해에 묶어 준 호스팅은 2년 차부터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템플릿형으로 만들어 3년을 쓰면 표 기준 제작비에 호스팅 연 15만~32만 원을 두 번 더한 60만4천~184만 원을 잡아야 합니다(계산 예).
- 같은 업종 포트폴리오와 운영 중인 주소
- 반응형 화면과 검색 기본 설정 포함 여부
- 수정 횟수와 유지보수 월 비용
- 2년 차 호스팅·도메인·SSL 비용
- 관리자 계정·소스·도메인 인수인계
소유권 다툼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넣나요?
소유권 조건은 업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결과물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곳이 있는 반면, 디자인·호스팅·도메인 소유권을 업체에 두고 사용권만 주는 곳, 업체 명의 도메인을 넘기는 데 9만9천 원을 받는 곳, 해지 때 백업을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kr 도메인은 대행 업체를 옮길 때 수수료는 없지만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하고 인증 메일이 등록자에게 가므로, 명의와 이메일을 내 것으로 해 두세요.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담도록 정한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금액·기간 변경 절차, 지체상금·위약금, 하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을 참고해 넣으세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빠진 것으로, 프로그램은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니 디자인과 소스의 귀속을 따로 적어 두세요.
홈페이지 제작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업종과 목적(회사·매장 소개, 예약·문의 받기, 상품 판매, 광고용 한 쪽 페이지)을 적고, 필요한 메뉴와 대략의 페이지 수, 게시판·문의 폼·예약·결제·회원 같은 기능을 꼭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할 것으로 나눠 주세요. 마음에 드는 사이트 주소 2~3곳과 그 이유를 함께 적으면 템플릿으로 될지 맞춤 제작이 맞는지 가르기 쉽습니다.
문구와 사진을 직접 준비하는지, 쓰던 도메인·호스팅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희망 오픈일과 예산 범위, 오픈 뒤 직접 고칠지 유지보수를 맡길지도 알려 주세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마다 첫해에 넣어 주는 항목이 달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2년 차 비용까지 견적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이라고 광고하는 홈페이지 제작은 무엇인가요?
대금은 어떤 단계로 나눠 내나요?
견적서의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나요?
확인한 자료
2026-10-17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업체 공개 가격을 모은 범위이며, 생활요청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