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처리, 5톤 기준과 종류별 분리·업체 확인법

타일·석고보드·목재를 마대에 나눠 담는 작업자들
예시 그림 · 타일·석고보드·목재를 마대에 나눠 담는 작업자들

건설 폐기물 처리는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나온 폐기물이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며, 5톤 미만인 집수리·인테리어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지자체 방법에 따라 나눠 냅니다. 어느 쪽이든 콘크리트·타일 같은 불연성, 목재·벽지 같은 가연성, 석고보드 같은 보드류를 섞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자주 찾는 서비스

공사 폐기물 종류별 분류와 5톤 미만 배출법

공사 폐기물 종류별 분류와 5톤 미만 배출법
폐기물건설폐기물 분류5톤 미만일 때
폐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불연성불연성 마대, 다량은 전문업체
폐타일·폐도자기·폐유리불연성불연성 마대(특수규격봉투)
폐목재(문틀·몰딩 등)가연성대형폐기물 신고
폐벽지·폐합성수지가연성소량은 일반 종량제봉투
석고보드 등 폐보드류그 밖의 건설폐기물지자체·전문업체 문의
고철·철물불연성(폐금속류)재활용품으로 분리
두 종류 이상 섞인 잔재혼합(섞임 5% 이하 기준)성상별로 다시 나눠 배출

2026년 10월 기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 1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배출 방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폐기물은 몇 톤부터이고 누가 신고하나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로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합쳐 5톤 이상인 것을 건설폐기물로 봅니다. 배출자는 발주자나 발주자로부터 공사 전부를 처음 도급받은 자이며, 종류별 발생 예상량과 분리배출·재활용 계획을 담은 처리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청은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집 공사를 업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그 업체도 배출자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신고와 처리 위탁을 누가 맡는지, 처리비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적어 두세요. 시행령은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벽지·폐보드류 등 18가지로 나누고, 불연성 잔재에 다른 폐기물이 무게로 5% 이하만 섞인 경우처럼 기준을 맞춰야 혼합건설폐기물로 인정합니다.

5톤 미만 인테리어 폐기물은 어떤 순서로 나눠 내놓나요?

분리배출 누리집은 리모델링·인테리어처럼 일련의 공사로 전체 기간 동안 나오는 5톤 미만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 종량제봉투, 불연성 마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으로 내놓고, 양이 많아 봉투나 신고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선별장이나 전문업체에 수거를 신청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철거를 서두르다 한 마대에 타일과 벽지, 비닐을 함께 담는 일입니다. 섞인 마대는 내놓을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다시 쏟아 나눠야 하고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마대 규격과 신청 창구는 지역마다 다르니 철거 전에 구청 안내를 확인하고, 아래 순서대로 담아 두세요.

  • 문짝·몰딩·싱크대처럼 통째로 떼어 낼 것부터 분리
  • 벽지·비닐 같은 가연성과 타일·벽돌 같은 불연성을 따로 담기
  • 석고보드 등 보드류와 고철은 별도 자리에 모으기
  • 반출 전 마대 수량과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어 두기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폐기물을 모아 처리장으로 옮기는 수집·운반업과 분리·선별·파쇄하는 중간처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맡길 때는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하고, 운반 차량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적재함 위 전체를 금속 등으로 덮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배출자와 운반·처리 업체가 각자 입력하는 구조라, 처리가 끝난 뒤 인계서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면 무단 투기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 여부
  • 운반 차량 적재함 덮개 상태
  •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 계약서에 폐기물 종류·물량·금액·기간을 적고 3년 보관

건설 폐기물 처리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공사 종류(욕실·주방·전체 철거 등)와 면적, 철거 날짜를 적고, 쌓여 있는 폐기물을 품목이 보이게 찍은 사진을 올려 주세요. 타일·벽돌, 목재, 석고보드, 벽지·비닐이 얼마나 섞였는지와 대략적인 마대 수를 알려 주시면 5톤 기준에 가까운지, 몇 톤 차량이 필요한지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시간, 보양 필요 여부, 트럭을 댈 수 있는 위치도 함께 적어 주세요. 처리계획서 신고를 이미 했는지, 인계서나 처리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운영자가 확인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연결합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작은 공사도 전자 인계 입력을 해야 하나요?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이거나 상·하수도관 파열 같은 긴급복구공사라면 전자 입력 대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인계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추가로 나온 양 때문에 10톤 이상이 되면 합산해 전자 입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 허가증 사본과 사업자 정보를 요청해 상호와 허가 업종이 맞는지 보세요. 올바로시스템 누리집 첫 화면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공지가 올라오므로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천장재나 슬레이트를 뜯을 때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석면이 1% 이상 든 제품을 해체·제거할 때 나온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건설폐기물과 다르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석면 함유가 의심되면 철거 전에 확인하고, 부수거나 다른 잔재와 섞지 마세요.
싱크대나 변기처럼 떼어 낸 설비는 어떻게 버리나요?
5톤 미만 공사라면 분리배출 누리집 기준으로 싱크대·세면대·변기·장판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품목입니다. 품목별 수수료와 수거 요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철거 날짜에 맞춰 미리 신고해 두면 현장에 오래 쌓아 두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1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법과 기준은 제품·현장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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