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폐기물 처리, 구청 신고와 종류별로 다른 주의

소화기 폐기물 처리는 주소지 시·군·구의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한 뒤 필증을 붙여 내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폐소화기를 무게에 따라 1,000~3,000원에 받지만 품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압력이 남은 용기라 분해하거나 구멍을 내지 말고, 분말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니 제조 연월을 보고 교체와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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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배출 장소의 손수레에 놓인 낡은 소화기들
예시 그림 · 단지 배출 장소의 손수레에 놓인 낡은 소화기들

소화기 폐기물 처리 자주 찾는 서비스

소화기 폐기물 처리, 종류별 특징과 버리는 길

소화기 폐기물 처리, 종류별 특징과 버리는 길
종류특징버리는 길볼 점
분말 소화기가장 흔한 종류구청 대형폐기물 신고내용연수 10년 대상
가압식(옛 형식)축압식과 압력 담는 방식이 다름구청 신고 전 녹슨 곳 확인몸통이 부식되면 터질 우려
이산화탄소가스를 압축해 담은 용기구청에 받는지 먼저 문의법정 내용연수 대상 밖
할론오존층을 파괴하는 약제구청 문의, 안 되면 업체뿌려서 비우지 말고 그대로
투척용 간이 용구불에 던져 쓰는 작은 용기구청에 품목 먼저 문의떨어뜨리지 않게 따로 싸기

2026년 10월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서울 성동구 대형폐기물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받는 품목과 수수료는 시·군·구마다 다르니 주소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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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어디에 어떻게 내놓나요?

먼저 주소지 구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서 소화기 줄을 찾아봅니다. 서울 성동구는 폐소화기를 무게로 나눠 3.3kg 미만 1,000원, 3.3kg 이상 2,000원, 10kg 이상 3,000원을 받으니, 라벨에 적힌 무게를 보고 맞는 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무게 구간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동구 안내를 보면 전화나 구청 누리집에서 품목을 고르고 수수료를 낸 뒤, 납부필증을 출력해 소화기에 붙여 건물 밖에 내놓으면 배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48시간 안에 차례로 가져갑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를 따르고, 사유지나 주차장에 둔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가구 같은 다른 품목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가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종류마다 버릴 때 무엇이 다른가요?

소화기는 압력을 담는 방식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뉩니다.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몸통이 부식되면 터질 우려가 있으니 녹슨 곳을 두드리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따로 옮깁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가스를 압축해 담은 용기이고, 할론 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약제를 씁니다.

어느 종류든 다 쓴 것처럼 보여도 안에 압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몸통을 열거나 구멍을 내지 말고, 비우려고 일부러 뿌리지도 않습니다. 분말은 뿌리고 나면 가루가 그대로 남아 주변을 더럽히고 치우기 어렵습니다. 이산화탄소·할론 소화기는 구청 품목에 없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받는지 묻고, 받지 않으면 처리 업체에 맡기세요.

소화기 개수와 종류, 보관 위치를 적으면 운영자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요청서로 상담하기

10년 지난 소화기 여러 개는 어떻게 바꾸나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정하고, 지금 시행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둡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상가·사무실은 소방점검 뒤 교체 대상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해, 새 소화기를 들일 업체가 헌 것을 가져가는지 견적 때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구청에 개수만큼 신고해야 하고, 성동구처럼 무게 구간마다 수수료가 다른 곳도 있으니 아래 순서로 미리 나눠 두세요. 점검 범위와 횟수는 소방점검 업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라벨에서 종류·제조 연월·무게를 옮겨 적어 목록 만들기
  • 10년 지난 분말 소화기와 오래된 가압식을 따로 두기
  • 이산화탄소·할론 소화기는 구청이 받는지 먼저 묻기
  • 무게 구간별 개수를 세어 신고하고 필증을 하나씩 붙이기
  • 단지·건물이 정한 장소에 세워 두고 수거 날짜 확인하기

소화기 폐기물 처리 요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는 버릴 소화기의 개수와 분말·이산화탄소·할론·투척용 같은 종류, 라벨에 적힌 무게와 제조 연월을 적어 주세요. 주소지 시·군·구와 함께 소화기가 놓인 곳이 집 안인지 창고나 계단실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와 층수를 알려 주시면 옮기는 방법을 정하기 쉽습니다.

녹이 심하거나 가루가 새는 것, 오래된 가압식처럼 조심해서 옮겨야 할 소화기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라벨과 녹슨 부분은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상담 때 보내 주시면 운영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맞는 작업자를 연결합니다. 새 소화기로 바꾸는 작업까지 원하면 필요한 개수도 함께 적어 주세요.

적어 둘 내용을 정리했다면 요청서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요청서 쓰기

소화기 폐기물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새 소화기를 살 때 헌 소화기를 가져가 주나요?
헌 소화기를 받아 주는지와 비용이 따로 드는지는 주문하기 전에 판매처에 물어보세요. 받지 않는다면 주소지 구청 기준대로 신고해 내놓으면 됩니다. 새 소화기 설치까지 맡긴다면 헌 소화기 개수와 놓인 자리를 미리 알려 두어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성동구는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필증은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붙이고, 비가 올 때는 투명 비닐로 감싸 필증 글자가 보이게 두세요. 아파트라면 단지가 정한 배출 장소와 날짜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집에 둔 소화기도 10년이 지나면 꼭 바꿔야 하나요?
법 제17조의 교체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걸리는 조항입니다. 우리 건물이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분말 소화기라면 10년을 바꿀 때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녹슬거나 가루가 새는 소화기는 어떻게 옮기나요?
손잡이와 안전핀은 건드리지 말고 몸통을 세운 채 두 손으로 들어 옮깁니다. 가루가 새면 비닐봉지로 감싸 묶어 더 퍼지지 않게 하고, 녹이 심해 몸통이 부풀었거나 금이 간 것은 직접 옮기지 말고 처리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화기 폐기물 처리,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소화기 개수와 종류를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버리는 방법과 수수료는 지역과 소화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는 시·군·구의 배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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