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대행, 맡길 수 있는 건물과 남는 책임
소방안전관리 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건물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2급·3급과 지상 11층 이상·연면적 1만5천㎡ 미만 1급(아파트 제외)만 할 수 있습니다. 맡겨도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사람이 대행 업무를 감독하며 소방계획서·훈련·화기 감독은 직접 합니다. 견적은 등급·설비에 맞는 인력을 보내는지 보고 견주세요.

소방안전관리 대행 자주 찾는 서비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구분별 내용과 근거
| 구분 | 내용 | 근거 |
|---|---|---|
| 맡길 수 있는 건물 | 2·3급, 지상 11층 이상·1만5천㎡ 미만 1급 | 시행령 제28조① |
| 맡길 수 없는 건물 | 특급, 1만5천㎡ 이상 1급, 1급 아파트 등 | 시행령 별표 4·제28조 |
| 맡길 수 있는 업무 | 소방시설 관리,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 시행령 제28조② |
| 선임된 사람의 일 | 대행 감독, 소방계획서·훈련·화기 감독 등 | 법 제25조①·제24조⑤ |
| 관계인의 일 | 감독자 선임·신고, 대행 끝나면 30일 안 재선임 | 시행규칙 제14조 |
| 대행 업체의 일 | 등급에 맞는 인력 배치, 대행 점검표 작성·제출 | 시행규칙 별표 1 |
| 확인할 서류 | 관리업 등록증, 업무대행 계약서, 대행 점검표 | 시행규칙 제14조⑤·별표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별표 4, 시행규칙 제14조·별표 1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물 등급은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상인가요?
대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건물만 됩니다. 3급은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고, 2급은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 방식이 아닌 물분무등소화설비 가운데 하나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과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공동주택, 지하구,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입니다.
1급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연립주택이 아닌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 아파트가 아닌 지상 11층 이상 건물,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시설입니다. 1급 가운데서는 지상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건물만 대행이 됩니다. 5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같은 특급은 맡길 수 없으니, 등급이 헷갈리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대행을 맡기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
흔히 소방안전관리자 대행이라고 부르지만, 법은 사람이 아니라 업무 일부를 맡기는 구조라 관계인은 여전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행 대상 건물은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감독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신고서에는 그 사람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소방서는 선임증을 발급합니다. 감독자를 선임했다면 대행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하니, 계약 만료일 전에 연장할지 새로 선임할지 정해 두세요.
대행 업체는 어떤 인력을 보내 무엇을 하나요?
대행인력은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하고, 1급·2급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제연설비가 있으면 중급점검자 이상, 옥내·옥외소화전설비만 있거나 3급이면 초급점검자 이상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맡는 양은 건물마다 매긴 배점 합계 8점까지인데, 3급은 면적과 관계없이 0.7점이고 1·2급은 넓을수록 배점이 오르며 지상 11층 이상 1급은 10%를 더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를 고를 때는 관리업 등록증과 보낼 인력의 기술등급이 건물 등급·설비에 맞는지 보고,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와 점검표를 언제 넘기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방문마다 받는 점검표는 감독을 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확인한 뒤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전체 관리 위탁은 「건물관리 업체」, 고장 난 소방 설비 공사는 「소방 공사 업체」 안내를 보세요.
- 공용부 소방시설과 울렸던 감지기 자리 확인
- 리모델링·구획 변경 부분 점검
- 계단·통로 적치물과 방화문 닫힘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결과 설명
- 대행 점검표를 써서 관계인에게 제출
소방안전관리 대행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는 소방서에서 안내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있으면 먼저 적고, 지상 몇 층짜리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와 연면적, 아파트라면 세대수도 적어 주세요. 등급과 층수·면적을 보면 대행이 되는 건물인지 가를 수 있고,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면 보낼 인력의 기술등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쓰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대행 업체가 있다면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도 적어 주세요. 소방계획서나 지난 대행 점검표, 피난 통로와 방화문 상태는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상담 때 보내 주시면 방문 주기와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고임목으로 열어 둔 방화문은 상담 전이라도 닫아 두세요.
소방안전관리 대행 자주 묻는 질문
대행 업체가 작동점검·종합점검까지 해 주나요?
자격시험 일정이 맞지 않아 선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함께 맡아도 되나요?
면적이 작은데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인력 등급이 달라지나요?
소방안전관리 대행,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행 대상과 남는 책임은 건물 등급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