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거, 음식점 다량배출 기준과 업체 계약

식당 뒷문에서 음식물 수거 통을 차로 옮기는 모습
예시 그림 · 식당 뒷문에서 음식물 수거 통을 차로 옮기는 모습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가정이면 지자체가 정한 전용 봉투·용기·종량기에 물기를 빼서 내면 되지만, 하루 급식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나 200㎡ 이상 음식점 같은 다량배출 사업자는 처리 계획을 구청에 신고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업체와는 수거 횟수·용기·계량 방식을 정하고, 뼈·조개껍데기·핵과류 씨는 음식물로 내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주 찾는 서비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기준
구분대상 기준처리 방식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급식 100명 이상계획 신고 뒤 자체 처리·위탁
유치원 급식소1일 평균 총급식 200명 이상계획 신고 뒤 자체 처리·위탁
일반·휴게음식점200㎡ 이상(차·아이스크림 위주 제외)계획 신고 뒤 자체 처리·위탁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상 개설자계획 신고 뒤 자체 처리·위탁
도매시장·관광숙박업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관광숙박업계획 신고 뒤 자체 처리·위탁
기준 밖 소규모 업소다량배출 기준에 안 듦지자체 전용 용기·봉투로 배출

2026년 10월 기준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시·군·구 조례에 따라 대상과 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나요?

가정에서 쓰는 전용 봉투·RFID 종량기·납부필증 방식은 「생활폐기물 수거」 안내에서 다뤘고, 이 글은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조례를 지키고,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직접 수집·운반·재활용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할 의무를 지웁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가 정합니다.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유치원은 200명 이상), 사업장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주로 차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은 제외),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관광숙박업이 여기에 들고, 시·군·구 조례로 대상을 더 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와는 무엇을 정해 계약하나요?

위탁할 수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이며, 일부 대형 배출자는 맡긴 폐기물이 기준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할 의무도 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허가증 사본과 처리 시설 이름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가는 통 단위로 받는지 무게 단위로 받는지, 수거 횟수가 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같은 조건으로 두세 곳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여름철 수거 횟수 조정, 명절·휴무일 수거, 용기 세척을 누가 하는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냄새와 민원 때문에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신고한 사항 가운데 정해진 항목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하니, 위탁 업체를 바꿀 때는 구청에 변경 신고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 하루 배출량(통 수나 무게)과 영업시간 정리
  • 업체 허가증·처리 시설 이름 확인
  • 수거 요일·시간과 용기 크기·개수 정하기
  • 계량 방식(통 단위·무게 단위)과 단가 확인
  • 처리 계획 신고 내용과 계약 내용 맞추기

뼈·껍데기·씨는 음식물로 내도 되나요?

부산광역시 안내는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자체 공통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소·돼지·닭의 털과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가재 껍데기, 복어 내장,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살구·감 같은 핵과류 씨, 1회용 티백과 한약 찌꺼기를 음식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안내는 물기를 최대한 빼고 통배추·통무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이며, 이쑤시개·비닐봉지·나무젓가락 같은 이물질은 처리 시설 기계가 고장 나지 않게 골라내라고 합니다. 김치·젓갈처럼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물에 헹궈 물기를 뺀 뒤 내고, 전용 용기·봉투를 쓰지 않거나 일반쓰레기를 섞으면 자치구·군 조례에 따라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업종(음식점·급식소·숙박업 등)과 영업장 면적, 하루 급식 인원이나 좌석 수, 하루 배출량을 통 수나 무게로 적어 주세요. 지금 처리 방식(지자체 용기·업체 위탁)과 계약 만료일, 다량배출 신고를 했는지도 알려 주시면 맞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를 찾기 쉽습니다.

용기를 두는 장소와 차가 닿는 거리, 원하는 수거 요일과 시간대(영업 전·후), 주차와 진입 제한이 있는지도 적어 주세요. 보관 장소 사진과 쓰는 용기 사진을 올려 주시면 용기 크기와 수거 횟수를 처음부터 맞춰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량기나 건조기를 쓰고 있다면 그 처리 뒤 남는 양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주 묻는 질문

200㎡가 안 되는 식당도 신고해야 하나요?
시행령 기준으로는 사업장 200㎡ 이상인 음식점이 대상이지만, 조례로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어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업이나 확장 전에 관할 구청 청소 부서에 대상 여부를 물어 두세요.
카페도 다량배출 대상인가요?
시행령은 휴게음식점 가운데 주로 차나 아이스크림을 조리·판매하는 곳을 대상에서 뺍니다. 식사 메뉴를 함께 파는 곳은 업태와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영업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여러 가게가 함께 처리해도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은 다량배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고, 처리시설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만들고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합니다.
보관 중 냄새와 벌레는 어떻게 줄이나요?
물기를 최대한 짜고 이물질을 골라낸 뒤 뚜껑이 꼭 맞는 용기에 담아 그늘진 곳에 두세요. 용기를 비운 날 바로 씻어 말리고, 기온이 오르는 철에는 수거 횟수를 늘리도록 업체와 미리 정해 두면 초파리와 악취가 덜합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1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법과 기준은 제품·현장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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