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 법적 뜻과 종류별 배출·많을 때 업체

이른 아침 골목에서 흰 봉투를 수거차에 싣는 모습
예시 그림 · 이른 아침 골목에서 흰 봉투를 수거차에 싣는 모습

생활폐기물 수거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시·군·구가 맡아 거두는 일로,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음식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을 나눠 지자체가 정한 요일과 시간에 내놓습니다. 확인한 지자체 예로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20L 870원이고, 이사·정리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차량 단위로 견적하는 업체 수거를 함께 씁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자주 찾는 서비스

생활폐기물 종류별 담는 방법과 가격·기준(연수구 예)

생활폐기물 종류별 담는 방법과 가격·기준(연수구 예)
구분담는 방법가격·기준
일반 쓰레기일반용 종량제 봉투20L 870원·50L 2,170원
음식물류전용 봉투·납부필증봉투 5L 300원·10L 600원
재활용품종류별로 나눠 묶거나 담기헹궈서 라벨·이물질 떼기
깨진 유리·도자기 조각불연성 PP마대30L 2,320원·60L 4,210원
신발·가방·폐목재가정사업계 황색 봉투30L 2,010원·60L 3,980원
가구 등 큰 물건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품목·규격별 수수료
한꺼번에 많은 양업체 방문 수거차량·인력 단위 견적

2026년 10월 기준 인천 연수구 종량제봉투 등 가격표와 배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봉투 종류와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은 법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동물 사체처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하고, 그 가운데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을 모두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련 법의 배출시설을 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라, 집 쓰레기는 물론 작은 가게·사무실 쓰레기도 대개 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 종량제 봉투를 파는 방식 등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수거 요일과 시간, 봉투 종류와 가격이 사는 곳마다 다르고, 이사한 뒤에는 새 동네의 배출 요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나눠 내놓나요?

연수구를 예로 들면 일반 쓰레기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깨진 유리와 도자기 조각처럼 타지 않는 것은 PP마대에, 신발·가방·폐장판·폐목재처럼 부피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황색 봉투에 담습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종이·캔·유리병·플라스틱·비닐을 섞지 않게 내놓고, 봉투에 담기지 않는 가구는 대형폐기물로 따로 신고합니다.

음식물은 전용 봉투나 용기에 붙이는 납부필증으로 내고, 대형 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예약, 청소기·선풍기 같은 소형 가전은 행정복지센터 전용 수거함을 씁니다. 예를 들어 원룸을 정리하며 일반 쓰레기 50L 봉투 6개와 깨진 그릇을 담은 PP마대 30L 2개가 나오면, 연수구 가격 기준 봉투값은 1만3,020원과 4,640원을 더한 1만7,660원입니다(계산 예).

  • 재활용품부터 골라 헹구고 종류별로 묶기
  • 깨진 유리·도자기는 PP마대에 따로 담기
  • 가구·큰 물건은 대형폐기물 신고 목록으로
  • 가전은 크기에 따라 방문수거와 수거함으로
  • 남은 일반 쓰레기 양을 보고 봉투 크기 정하기

가게·사무실 쓰레기와 많은 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이라도 배출량이 기준을 넘으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파주시 안내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둔 곳은 하루 평균 100kg 이상, 일반 사업장은 300kg 이상, 공사·작업은 5톤 이상이 대상이고, 신고 때 위·수탁 처리 계약서와 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등을 냅니다. 기준 아래의 가게·사무실 쓰레기는 흔히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부르며 지자체 생활폐기물 방식을 따릅니다.

이사·대청소·유품 정리처럼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봉투와 대형폐기물 신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를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비용은 봉투값과 달리 차량과 인력 단위로 정해지므로, 가정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면 재활용품과 가전을 먼저 빼고 남은 양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가게 쓰레기를 맡길 때는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도 확인하세요.

생활폐기물 수거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집인지 가게·사무실인지, 쓰레기 종류(봉투 쓰레기·가구·가전·깨진 유리 등)와 대략의 양을 적고 방마다 사진을 올려 주세요. 종량제 봉투에 이미 담아 둔 개수와 아직 분류하지 않은 양을 나눠 적어 주시면 업체가 실어 갈 부피를 가늠해 차량 크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차를 댈 수 있는 위치,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도 알려 주세요. 음식물이나 액체가 섞여 있는지, 가게라면 하루 배출량이 많아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상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지도 적어 두시면 처리 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자주 묻는 질문

쓰레기는 몇 시에 내놓아야 하나요?
연수구는 동별 배출 요일의 해가 진 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사이에 집이나 가게 앞, 공동주택은 지정 장소에 내놓게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출 요일과 시간은 지자체 누리집의 동네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종량제 봉투에도 무게 제한이 있나요?
연수구 일반용 봉투는 50L 13kg, 75L 19kg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젖은 쓰레기를 꽉 눌러 담으면 기준을 넘거나 들다가 봉투가 터지기 쉬우니, 무거운 것은 작은 봉투 여러 개로 나눠 담으세요.
가게 음식물 쓰레기도 가정용 필증을 쓰나요?
연수구는 음식물 납부필증을 주택용과 업소용으로 나누고, 같은 25L라도 주택용 1,430원, 업소용 1,790원으로 값이 다릅니다. 가게에서 나온 음식물은 업소용 기준으로 내야 하니 사는 곳의 필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부탄가스·살충제 통은 어떻게 버리나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남은 가스와 내용물을 완전히 뺀 뒤 캔·고철류로 내놓으라고 연수구는 안내합니다. 불씨나 난로 가까이에서 빼지 말고, 내용물이 남은 통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넣지 마세요.

확인한 자료

2026-10-17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지자체 공개 가격표를 옮긴 값이며, 생활요청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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