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 종류별 전용용기와 보관 기간·위탁 순서

의료폐기물 처리는 병의원·치과·한의원·동물병원·노인요양시설 같은 배출 기관이 폐기물을 종류별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 기간 안에 허가받은 업체에 넘기고, 소각이나 멸균분쇄로 처분하게 하는 일입니다. 보관 기간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이고 그 밖은 대부분 15일입니다. 집에서 쓴 주사바늘은 의료폐기물 체계 밖이라 사는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종류와 배출량에 맞게 상담받아 보세요의료폐기물 처리 상담 요청하기
의원 뒷문에서 의료폐기물 상자를 차에 싣는 작업자
예시 그림 · 의원 뒷문에서 의료폐기물 상자를 차에 싣는 작업자

의료폐기물 처리 자주 찾는 서비스

의료폐기물 종류별 담는 용기와 보관 기간

의료폐기물 종류별 담는 용기와 보관 기간
종류예전용용기보관 기간
격리의료폐기물격리 환자 진료에서 나온 것 전부합성수지 상자, 붉은색 도형7일
조직물류(치아 제외)조직·장기·혈액·채혈 검사튜브합성수지 상자15일, 4℃ 이하 냉장
손상성주사바늘·봉합바늘·칼날·한방침합성수지 상자30일
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배양용기·폐백신·폐혈액백봉투형·골판지(액체는 합성수지)15일
일반의료폐기물혈액 묻은 거즈·붕대·일회용 주사기봉투형 또는 골판지 상자15일, 입원실 없는 의원은 냉장 30일
조직물류 중 치아뽑은 치아봉투형 또는 골판지 상자60일

2026년 10월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5를 정리했습니다. 섞어 담으면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을 따르고, 천재지변·휴업 같은 예외는 관할 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배출하는 종류와 양을 적으면 위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상담받기

의료폐기물은 어디서 나오고 무엇이 해당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의료폐기물을 격리 환자 진료에서 나온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으로 나뉘는 위해의료폐기물,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거즈·붕대 같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눕니다.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닿은 폐기물은 같은 의료폐기물로 보고, 채혈 진단에 쓴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는 조직물류로 봅니다.

배출하는 곳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동물병원, 혈액원,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의학·약학·수의학 등의 시험·연구기관에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급대까지 들어갑니다. 기업체 안 부속 의료기관은 면적 100㎡ 이상인 곳이 대상이고, 사단급 이상 군부대와 교도소·구치소의 의무시설도 목록에 있습니다.

전용용기는 어떻게 골라 담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격리의료폐기물과 조직물류(치아 제외)·손상성 폐기물,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합성수지 상자형 용기에 담게 하고, 나머지는 봉투형이나 골판지 상자형에 담게 합니다. 종류를 섞어 담을 수는 있지만 봉투형과 골판지 상자에는 합성수지 상자 대상을 넣을 수 없고, 봉투형은 용량의 75% 미만까지만 채운 뒤 위탁할 때 상자형에 다시 담습니다.

한 번 쓴 용기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진료나 검사가 끝난 때부터 바로 담고, 투입을 마친 용기는 밀폐합니다. 용기 바깥 도형은 격리의료폐기물이 붉은색, 위해·일반의료폐기물은 봉투형 검정색·상자형 노란색이며, 붉은색 대상과 섞었다면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사용개시 연월일 칸에는 처음 넣은 날을 적어야 보관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시설 종류와 한 달 배출량을 적으면 운영자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요청서로 상담하기

업체에 맡길 때는 어떤 순서로 하고, 비용은 무엇이 가르나요?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할 때는 수집·운반을 맡는 곳과 소각·멸균분쇄로 처분하는 곳이 각각 허가를 갖췄는지, 전용용기를 업체가 대 주는지 따로 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은 수거 차량 적재함을 4℃ 이하로 유지하게 하니, 냉장 설비를 갖춘 차량이 오는지도 물어보세요. 넘길 때마다 입력하는 전자 인계는 산업 폐기물 처리 안내에서 다룹니다.

금액은 업체 견적으로 정해지며 한 달 배출량(kg), 용기 종류·개수, 수거 주기, 거리가 값을 가릅니다. 입원실이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일반의료폐기물을 4℃ 이하로 냉장 보관하면 보관 기간이 30일이 되니 수거 주기와 함께 견줘 보세요. 바늘을 담는 합성수지 상자는 겉뚜껑을 다 닫으면 양손으로도 열 수 없으니, 다 찬 뒤에 닫고 안에 손을 넣지 마세요.

  • 종류별 한 달 배출량과 보관 장소를 적어 두기
  • 수집·운반 업체와 처분 업체의 허가를 따로 확인
  • 용기 공급 방식·수거 주기·단가 기준(kg·상자)을 계약서에
  • 보관 장소에 종류·양·기간 표지판,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용기마다 사용개시일을 적고 기간 전에 수거 요청

의료폐기물 처리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는 의원·치과·한의원·동물병원·요양시설 같은 기관 종류와 입원실이 있는지, 일반의료폐기물을 냉장 보관하는지부터 적어 주세요. 종류별로 한 달에 나오는 양을 kg이나 상자 개수로, 지금 쓰는 용기 크기와 보관 장소 사진, 원하는 수거 주기를 함께 적으면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받기 쉽습니다.

지금 계약한 업체가 있다면 만료일과 바꾸려는 이유를, 섬에 있는 기관이라면 섬 이름과 오가는 배편을 알려 주세요.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은 전용용기를 밀폐 냉장용기에 다시 담아 배로 옮길 수 있게 정해져 있어 일정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요청은 폐기물을 직접 거두지 않고, 운영자가 확인한 뒤 허가를 갖춘 업체를 연결합니다.

적어 둘 내용을 정리했다면 요청서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요청서 쓰기

의료폐기물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쓴 주사바늘이나 혈당침은 어떻게 버리나요?
시행규칙의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목록에 가정은 없어, 집에서 나온 바늘은 사는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폐의약품 배출 안내에서 주사바늘과 혈당침은 수거함이 깨지거나 수거 요원이 다치지 않게 따로 안전하게 포장해 종량제 봉투로 버리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구청이나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요양원에서 나온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인가요?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입니다. 혈액 없이 체액·배설물만 묻은 기저귀는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가 쓴 것만 일반의료폐기물로 보고, 기저귀로 옮을 가능성이 낮다고 고시된 감염병은 빠집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배출 기관에 들어가니 입소자 상태에 따라 기저귀를 나눠 모으세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아무 데서나 사도 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은 지방환경관서에 등록해야 하고, 제조업자는 팔기 전에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제조일부터 3개월, 합성수지 상자형은 12개월이 지난 용기를 팔 때도 다시 검사를 받으니, 겉면에 표시된 제조업 등록사항과 생산연월일을 확인하세요. 용기 색은 봉투형과 내부 주머니가 오렌지색, 상자형 겉면이 흰색입니다.
떼어 낸 조직이나 반려동물 사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나 동물 주인이 요구하면 배출 기관이 인체조직물과 동물 사체를 넘겨줄 수 있고, 넘긴 기관은 그 내용을 3년간 기록해 둡니다. 인체조직물은 시·도지사가 인정한 공설묘지에 1m 이상 깊이로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고, 동물 사체는 등록한 동물장묘업자의 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출 기준과 절차는 시설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과 위탁 처리 업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의료폐기물 처리요청서로 상담을 준비하세요
상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