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처리, 일반·지정 구분부터 신고·인계까지

산업 폐기물 처리는 법률상 사업장폐기물을 일반과 지정으로 가른 뒤, 허가·신고를 갖춘 업체와 서면 계약을 맺고 배출량이 기준 이상이면 시·군·구에 배출자로 신고해 맡깁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은 일정량 이상이면 처리 전에 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신고·확인 대상은 넘길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 내용을 입력합니다. 비용은 종류와 양, 처리 방법, 운반 거리가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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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에서 드럼과 자루를 팔레트에 옮기는 작업자
예시 그림 · 보관장에서 드럼과 자루를 팔레트에 옮기는 작업자

산업 폐기물 처리 자주 찾는 서비스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확인 기준과 보관 기간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확인 기준과 보관 기간
구분대표 예확인 기준보관 기간
사업장일반폐기물고체 폐합성수지·폐목재 등하루 300kg(배출시설 100kg) 이상 신고90일(5톤 미만 보관은 예외)
폐유·폐유기용제기름 5% 이상 폐유·할로겐족 용제각 월 50kg·합계 130kg 이상45일
폐산·폐알칼리pH 2.0 이하·12.5 이상 액체각 월 100kg·합계 200kg 이상45일
폐페인트·폐래커도장시설 잔재·페인트 남은 용기각 월 100kg·합계 200kg 이상60일
오니(지정)유해물질 든 폐수·공정 오니월 500kg 이상유기성 폐수 오니 45일·그 밖 60일
폐석면석면 1% 이상 제품 해체 잔재월 20kg 이상60일
폐지·고철골판지·철 스크랩배출자 신고·전자 인계에서 제외일반폐기물과 같음·창고 기준 예외

2026년 10월 기준 폐기물관리법령과 올바로시스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지정폐기물의 확인 기준은 처리계획 확인 대상 양이며, 공동처리·의료폐기물 등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고 업종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하는 종류와 양을 적으면 위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상담받기

산업 폐기물은 법에서 무엇이고 일반·지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률 용어로는 사업장폐기물이라 부르며,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련 법의 배출시설을 둔 사업장과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시설, 지정폐기물을 내는 곳, 하루 평균 300kg 이상 내는 곳, 공사나 작업으로 5톤 이상 내는 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를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합니다.

지정폐기물에는 액체로서 pH 2.0 이하인 폐산과 12.5 이상인 폐알칼리, 기름 성분이 5% 이상인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폐래커, 석면이 1% 이상 든 제품을 뜯을 때 나온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오니나 분진도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하거나 원료·공정이 바뀔 때 한국환경공단·보건환경연구원 같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맡겨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를 맡기기 전 신고와 계약은 어떤 순서인가요?

표의 배출량 기준에 들면 사업 개시일이나 폐기물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위탁 처리라면 업체에서 받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곳은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붙이고, 20일 안에 수리 통지와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그 뒤 월 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늘거나 상호·소재지·처리 계획이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처리하기 전에 처리계획 확인을 따로 받습니다. 표의 양 이상을 내는 곳은 종류·배출량·배출 주기와 운반·처리 계획을 적은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맡을 업체의 수탁확인서를 내야 하고, 폐유독물질·의료폐기물·수은폐기물 등은 양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업체와는 폐기물 종류·수량, 계약 기간·위탁 비용, 폐기물의 성질과 취급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 계약을 맺습니다.

  • 공정별로 나오는 폐기물 종류와 월 배출량 적어 두기
  • 유해물질이 의심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 맡기기
  • 업체 허가증·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공개 자료로 적법한 업체인지 보기
  • 서면 계약 뒤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 계약서는 3년 보관
사업장 위치와 폐기물 종류를 적으면 운영자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요청서로 상담하기

올바로시스템 인계와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과 처리계획 확인 대상 지정폐기물은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인계 내용을 입력합니다. 배출자는 넘기기 전에 종류와 양을 확정하거나 예약 입력하고, 운반자는 받은 날부터 2일, 처리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안에 입력하며 처리를 마친 뒤 2일 안에 처리량을 넣습니다. 운반 차량 위치와 처리시설 계량값·영상도 전송되며, 폐지·고철은 입력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관 기간은 표와 같고 장소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나눠 부식되지 않는 용기에 담고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않게 밀폐합니다. 보관창고는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지붕과 벽을 갖춰야 하며, 드럼이나 탱크에 담았다면 새어 나와도 번지지 않게 방류턱이나 방류벽을 둡니다. 아무 데나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묻거나 태우면 폐기물관리법상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업종과 사업장 위치, 나오는 폐기물 종류(폐합성수지, 오니, 폐유, 폐산, 폐페인트 등)와 월 배출량, 지금 보관 중인 양과 담아 둔 용기(드럼·톤백·탱크)를 적어 주세요. 보관 장소와 용기, 내용물 상태가 보이게 찍은 사진을 올리고 폐기물분석결과서나 유해성 정보자료가 있으면 함께 알려 주시면 맞는 처리 방법과 업체를 가리기 쉽습니다.

배출자 신고나 처리계획 확인을 이미 마쳤는지, 올바로시스템에 가입돼 있는지, 한 번만 처리할지 정기 수거가 필요한지, 차량 진입로와 지게차 사용 여부도 적어 주세요. 처리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면 그 점도 알려 주세요. 사진을 찍으려 용기를 옮길 때는 내화학 장갑과 보안경을 쓰고, 폐산과 폐알칼리처럼 성질이 다른 것은 한 통에 섞지 마세요.

적어 둘 내용을 정리했다면 요청서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요청서 쓰기

산업 폐기물 처리 자주 묻는 질문

배출량이 신고 기준보다 적은 작은 공장은 어떻게 하나요?
배출시설을 둔 곳이라면 양이 적어도 사업장폐기물이라 스스로 기준대로 처리하거나 허가·신고를 갖춘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배출시설이 없고 지정폐기물도 내지 않으며 하루 300kg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자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청소 부서에 확인하세요.
맡긴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탁 업체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등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면 맡긴 배출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해야 하고, 그 사이 보관 기간을 넘길 사정이면 시·도지사 등이 기간을 정해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관할 관청과 상의하세요.
정비소 여러 곳이 폐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자동차정비업·건설기계정비업·여객과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공동 운영기구를 만들고 대표자를 정해 폐기물을 함께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대표자가 받고,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안에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처리 비용 견적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수집·운반과 재활용·처분을 다른 업체가 맡으면 견적이 각각 나오고, 지정폐기물인지 가리려 분석을 맡기면 분석 비용도 따로 듭니다. 위탁 비용은 계약서에 적는 항목이라 톤 단위인지 회당인지, 운반비가 포함됐는지 나눠 받아 비교하세요.

산업 폐기물 처리,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2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방법과 기준은 제품·현장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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