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거 업체, 사업장 매입·유상 수거와 신고 기준
재활용 수거 업체는 상가·사무실·공장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폐지·고철·캔·플라스틱을 품목별로 사 가거나(매입) 운반·선별 비용을 받고 가져가는(유상 수거) 곳입니다. 단가는 시세로 매달 바뀌어 한국환경공단 조사의 2026년 9월 전국 평균이 골판지 92.9원/kg, 철스크랩 358.9원/kg이었고, 실제 금액은 양·분리 상태·운반 거리가 가릅니다. 집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지자체 배출 요일에 내놓으면 됩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 자주 찾는 서비스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평균 가격(2026년 9월 조사)
| 품목 | 전국 평균 | 수도권 | 가격 단계 |
|---|---|---|---|
| 폐지(신문지) | 125.7원/kg | 147.5원/kg | 중간가공업체 매입가 |
| 폐지(골판지) | 92.9원/kg | 102.2원/kg | 중간가공업체 매입가 |
| 철스크랩(경량) | 358.9원/kg | 348.3원/kg | 중간가공업체 매입가 |
| 철캔(압축) | 361.0원/kg | 342.8원/kg | 선별·압축 후 판매가 |
| 알루미늄캔(압축) | 2,863.4원/kg | 2,924.3원/kg | 선별·압축 후 판매가 |
| PET(압축) | 605.0원/kg | 613.6원/kg | 선별·압축 후 판매가 |
| 유리병(백색 파쇄) | 117.6원/kg | 111.7원/kg | 파쇄 후 판매가 |
2026년 10월 기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2026년 9월 10일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물류비 제외)를 옮긴 값입니다. 시세는 매달 바뀌고 실제 거래 금액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재활용과 사업장 재활용 수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에서 나오는 캔·병·페트·비닐·종이는 시·군·구나 아파트 단지가 정한 요일과 장소에 품목별로 내놓으면 지자체 수거 체계로 처리됩니다.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는 정면·측면이나 바코드 근처에, 그곳에 넣기 어려우면 밑면이나 뚜껑에 있으니 재질명을 보고 나누면 되고, 종이팩은 알루미늄박이 붙은 멸균팩과 합성수지가 붙은 일반팩으로 표시가 다릅니다.
상가·사무실·공장에서 폐지·고철·플라스틱·캔이 많이 나오면 사정이 다릅니다. 품목과 양에 따라 업체가 값을 매겨 사 가는 매입과 운반·선별 비용을 받고 가져가는 유상 수거로 나뉘고, 수거 날짜를 정해 두는 정기 계약도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장·대량 재활용을 다루며, 폐지만 따로 파는 방법은 「폐지 수거」, 일반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수거」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는 무엇을 받고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주로 받는 것은 골판지·신문·사무용지 같은 폐지, 철스크랩과 구리·알루미늄 같은 비철, 철캔·알루미늄캔, 페트·PE·PP처럼 재질이 분명한 플라스틱이며 다루는 품목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음식물이 묻었거나 여러 재질이 붙은 것, 일반 쓰레기가 섞인 것은 재활용이 어려워 값이 떨어지고, 폐유·폐산처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재활용 수거로 넘기지 말고 전용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가는 시세에 따라 매달 바뀌므로 숫자를 볼 때 기준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서 폐지와 철스크랩은 중간가공업체가 사들이는 값, 캔과 압축 플라스틱은 선별·압축한 뒤 다음 단계 업체에 파는 값이고, 모두 부가가치세를 넣고 물류비를 뺀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바로 넘길 때 받는 금액은 표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는 언제 하고 업체는 어떻게 고르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내놓는 곳, 대기·물·소음 관련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kg 이상 내놓는 곳, 공사나 작업으로 5톤 이상 내놓는 곳 등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양에서 폐지와 고철(비철 포함)은 빼고 세며, 하루 평균 기준이면 사업 시작일이나 폐기물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공사는 착공일까지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은 시설·장비를 갖춰 시·도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를 고를 때는 신고증명서나 허가증, 받는 품목과 안 받는 품목, 단가를 정하는 기준과 계근 방법, 수거 주기를 글로 받아 두세요. 예를 들어 골판지 500kg이면 2026년 9월 전국 평균으로 약 4만6천 원어치지만(계산 예), 업체 제시가는 운반 거리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재활용 수거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요청 요청서에 사업장 종류(상가·사무실·공장·창고)와 지역, 나오는 품목(폐지·고철·캔·플라스틱)과 품목별 대략의 양(kg·마대·톤), 한 번만 처리할지 정기 수거가 필요한지를 적어 주세요. 쌓아 둔 곳과 묶음 상태를 찍은 사진, 트럭이 들어올 길과 싣는 위치를 함께 올려 주시면 매입인지 유상 수거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섞였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했는지, 처리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 주세요. 고철과 압축 더미는 모서리가 날카롭고 무거우니 미리 옮겨 둘 때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두 사람 이상이 들어야 합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품을 넘기면 돈을 받나요, 내나요?
시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창고 정리로 고철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는데 가져가 주나요?
스티로폼이나 비닐도 받나요?
재활용 수거 업체, 요청서로 맞춰 보세요작업 내용과 현장 조건을 적어 보내면 운영자가 확인한 뒤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요청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10-1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2026년 9월) 평균 가격을 옮긴 값이며, 생활요청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린 곳은 요청서의 요청 내용 칸에 쪽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해 고칩니다.